자료실

조립식 패널을 통한 진보적인 기술력으로 건축주가 만족할 수 있는 공법을 제시합니다.

조립식 패널을 통한 진보적인 기술력으로
건축주가 만족할 수 있는 공법을 제시합니다.

자료실

PANEL 기술자료 – 단열 법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광(주)
작성일 21-09-01 15:34

본문

I. 관련 법규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 2,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 - 881호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단위 : W/m²ᆞK)

지역중부1지역1)중부2지역2)남부지역3)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0.015 이하0.170 이하0.220 이하0.290 이하
공동주택 외0.017 이하0.240 이하0.320 이하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0.210 이하0.240 이하0.310 이하0.410 이하
공동주택 외0.240 이하0.340 이하0.450 이하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0.150 이하0.180 이하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0.210 이하0.260 이하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0.150 이하0.170 이하0.220 이하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0.170 이하0.200 이하0.250 이하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0.210 이하0.240 이하0.310 이하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0.240 이하0.290 이하0.350 이하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0.810 이하
창 및 문외기에
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0.900 이하1.000 이하1.200 이하1.600 이하
공동주택 외1.300 이하1.500 이하1.800 이하2.200 이하
1.5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1.300 이하1.500 이하1.700 이하2.000 이하
공동주택 외1.600 이하1.900 이하2.200 이하2.800 이하
1.9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1.800 이하

비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 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 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 (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 단열재의 등급 분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별표2]

등 급 분 류열전도율의 범위(KS L 9016에 의한 20±5°C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관련 표준단열재 종류
W/mKkcal/mh°C
0.034 이하0.029 이하KS M 3808-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KS M 3809-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1호, 2호, 3호및2종1호, 2호, 3호
KS L 9102-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KSM ISO4898- 페놀 폼 I종A, II종A
KS M 3871-1-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 B), 2종(A, B)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0.029 kcal/mh°C)이하인 경우
0.035~0.0400.030~0.034KS M 3808-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KS L 9102-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KSM ISO4898- 페놀 폼 I종B, II종B, III종A
KS M 3871-1-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C)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0.030~0.034 kcal/mh°C)이하인 경우
0.041~0.0460.035~0.039KS M 3808-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kcal/mh°C)이하인 경우
0.047~0.0510.040~0.044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kcal/mh°C)이하인 경우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단열재의 두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별표3]

[중부1지역] (단위: mm)

지역별 단열재의 두께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220255295325
공동주택 외1902252602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50180205225
공동주택 외1301551751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220260295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155180205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215250290320
바닥난방인 아닌 경우1952302652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1451701952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35155180200
바닥난방인 층간 바닥30354550

[중부2지역] (단위: mm)

지역별 단열재의 두께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90225260285
공동주택 외135155180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30155175195
공동주택 외9010512013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220260295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155180205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190220255280
바닥난방인 아닌 경우1651952202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1251501701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10125145160
바닥난방인 층간 바닥30354550

[남부지역] (단위: mm)

지역별 단열재의 두께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45170200220
공동주택 외100115130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00115135150
공동주택 외657590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180215245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120145165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140165190210
바닥난방인 아닌 경우130155175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95110125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90105120130
바닥난방인 층간 바닥30354550

[제주도] (단위: mm)

지역별 단열재의 두께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10130145165
공동주택 외75901001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7585100110
공동주택 외5060707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130150175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90105120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105125140155
바닥난방인 아닌 경우100115130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658090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65758595
바닥난방인 층간 바닥30354550

비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 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 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 (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법]

건축물의구분계산법
거실의 외벽 (창포함) (Ue)Ue = [Σ(방위별 외벽의 열관류율 ×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 위별 창 및 문의 열관류율 ×
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 (Σ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Ur)Ur = Σ(지붕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Σ지붕 부위별 면적)
☜ 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는 포함하지 않음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Uf)Uf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면적)

※ 외벽, 지붕 및 최하층 거실 바닥의 평균열관류율이란 거실 또는 난방 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각 부위들의 열관류율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기에 간접 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용된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 곱하 고, 창 및 문부위는 0.8을 곱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한다. 또한 이 기준 제6 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12쪽 중 제9쪽)

※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 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의 열관 류율은 0으로 적용한다.

주4)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배점 산정 시, 1~5등급 이외의 경우는 0점으로 적용하고 가중 평균 값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창 및 문의 경우는 평가 대상에 서 제외한다.

주5) “외주부”라 함은 거실공간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한 벽체의 실내측 표면 하단으로부터 5미 터 이내의 실내측 바닥부위를 말하며,
개폐 가능한 창면적은 창이 개폐되는 실유효면 적을 말한다.

II. 열관류율 산정

1. 열관류율 계산식
열관류율(K)= 1/R (W/m²·K)
열전달 저항(R) = Ri(1/αi)+Σd/λ+Ro(1/α0) (m²h°C/Kcal)
▶ d:재료두께(m)/λ:열전도율(W/mK)

▣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단위:m²·K/W]( 괄호 안은 m²·h·°C/kca l)

건물부위열전달저항실내표면
열전달저 항(Ri)
실외표면
열전달저항(Ro)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거실의 외벽 (측벽 및 창, 문 포함)0.11(0.13)0.11(0.13)0.043(0.050)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0.086(0.10)0.15(0.17)0.043(0.05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0.086(0.10)0.086(0.10)0.043(0.05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0.086(0.10)--

2. 열관류율 산정 예
1) 조건 : 남부지방 벽체에 PIR패널 50T를 사용할 경우 열관류율 기준에 적합한가?
2) 산정
① 구성 - 외 부:0.5T도장용융아연도강판
단열재 : PIR패널 50T
내 부 : 0.5T 도장용융아연도 강판

② 계산 - 열전달 저항(R) =
Ri(1/αi)+Σd/λ+(1/α0)
0.11+0.0005/38+0.050/0.020+0.0005/38+0.043
2.653(m²·K/W)
2.653(m²·K/W) 열 관 류 율(K) = 1/R
1/2.653
0.377(W/m²·K) ≤ 0.32(W/m²·K) 이하 이므로 N.G
※ 남부지방 거실의 외벽 중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열관류율을 0.32(W/m²·K) 이하

3. 패널 종류별 단열성능 검토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구분지붕 패널외벽 패널비고
열관류율법규(W/m²·K)고시두께열관류율기준두께시중품적용두께(열관류율)열관류율법규(W/m²·K)고시두께열관류율기준두께시중품적용두께(열관류율)
PIR중부10.15 이하220132150(0.131)0.17이하190115125(0.156)열전도율 0.020W/mK기준 (가등급)
중부20.15 이하220132150(0.131)0.24이하13581100 (0.194)
남부0.18 이하180109125(0.157)0.32이하1006075(0.256)
제주0.25이하13078100(0.195)0.41이하754650(0.377)
G/W중부10.15이하220217225(0.144)0.17이하190190200 (0.161)열전도율 0.033W/mK기준 (가등급)
중부20.15이하220217225(0.144)0.24이하135133150(0.213)
남부0.18이하180180180(0.179)0.32이하10099100(0.314)
제주0.25이하130129150(0.214)0.41이하757675(0.412)
EPS중부10.15 이하260243260(0.140)0.17이하225213225(0.160)열전도율 0.037W/mK기준 (나등급)
중부20.15 이하260243260(0.140)0.24이하155150150(0.238)
남부0/18이하245202225(0.161)0.32이하115111125(0.283)
제주0.25이하175144150(0.239)0.41이하9085100(0.350)

※ 비고
1) 패널 별 두께는 비고의 열전도율 시험성적서 제시 기준이며 실제 제시 단열재의 열전도율이 비고 기준과 다를 경우
그에 따라 두께를 다시 산정할 수 있음
2) 시중품 적용 두께는 참고자료이며 열관류율 또는 고시두께 이상을 만족할 경우 이와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