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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패널을 통한 진보적인 기술력으로 건축주가 만족할 수 있는 공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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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기술자료 – 방, 내화 법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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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광(주)
작성일 21-09-01 15:33

본문

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4.8.]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10.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 까지 및 제64 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ᆞ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료"라 함은 벽돌ᆞ자연석ᆞ인조석ᆞ콘크리트ᆞ아스팔트ᆞ도자기질재료ᆞ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3.3.23.>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ᆞ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ᆞ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ᆞ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ᆞ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ᆞ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ᆞ콘크리트블록조ᆞ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 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ᆞ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ᆞ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ᆞ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ᆞ콘크리트블록조ᆞ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ᆞ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 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 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제4조(방화구조)
영 제2조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1.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삭제 <2010.4.7.>
5. 삭제 <2010.4.7.>
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7.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 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2012.1.6., 2013.3.23.>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 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ᆞ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때에는
그틈을 다음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3. 환기ᆞ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 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ᆞ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 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 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②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2013.3.23.> [본조신설 2000.6.3.]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ᆞ방화문 및 외벽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5.7.22., 2010.12.30., 2015.7.9.>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ᆞ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제24조의3(복합자재의 품질관리)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품질관리서는 별지 제 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품질관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난연등급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사본
2. 강판의 두께 및 아연도금량이 표시된 강판 시험성적서 사본
[본조신설 2015.10.7.]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2015.4.6.>

1. 갑종방화문: 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가.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나.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2. 을종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전문개정 2003.1.6.] 

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를 둔다.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인정기준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 보하여야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정 기준 및 절차, 위원회 운영 및 구성, 그 밖 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4.7.]


 

부칙

<제238호, 2015.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 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 내화구조

1.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40조, 건축법시행령 제56조)

대상건축물의 용도해당용도의 바닥면적(m²)비고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종교 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 시설 중 주 점영업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
관람석 또는 집회 실의 바닥면적합계
200 이상옥외관람석의 경우는 1,000m²이상 (06.05.08개정)
2.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 운동시설 중 체육관 및 운동장
- 위락시설(주점영업용도 제외)
-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합계
500 이상(06.05.08개정)
3. 공장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합계2,000 이상다만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 으로 건교부령이 정하는 공장은 제외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의료 용도),의료 시설,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 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합 계
400 이상(06.05.08개정)
5. 3층이상건축물및 지하층이있는건축물 (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함)
모든 건축물※제외되는 건축물: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제외),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발전시설
(부속용도 제외),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화장장을
제외한 묘지 관련시설 (06.05.08개정)

※ 예 외 : 연면적 50m²이하인 단층 부속건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제외. 또 상기 1,2 항의 용도에 쓰이지 않는
건축물로서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틀을 내화 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 주요구조부 :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또는 지붕 및 주계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3호

2. 내화구조의 기준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구조외벽 중 비내력벽기둥(작은지름 25cm이상)바닥지붕계단
철근콘크리트 조 또는 철골철근 콘크리트조두께10cm이상두께7cm이상모든것두께10cm이상모든것모든것모든것
철골위 콘크리트피복두께5cm이상 피복두께6cm(경량 골재5cm)이상 con'c 피복
철골조양면을두께 4cm이상의철 망모르타르 또 는 두께5cm이 상의 콘크리트 블록.벽돌 또 는 석재로덮은 것양면을두께 3cm이상의 철 망모르타르 또 는 두께 4cm 이상의 콘크리 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것두께6cm(경량 골재5cm)이상 의 철망모르타 르 또는 두께 7cm이상의 콘 크리트 블록. 벽돌.석재로 덮은것지붕틀(높이4m이상)의 반자가 불연재 로 되었거나 반자가 없는것모든것
무근콘크리트 조,콘크리트블 럭조,벽돌조 또는 석조- 벽돌조로 두 께가 19cm이 상
-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 기포콘크 리트패널 또는 경량 기포콘크 리트 블록조 로서 두께 10cm이상
두께 7cm이상모든것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 조 또는 석조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cm이상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이두께가 4cm이상철재에 덮은 두께가5cm이 상모든것모든것
철재에 철망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것철재양면을 두께5cm이상 으로 덮은것
철재로보강된 유리블럭 또는 망입유리로된것모든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가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 다만,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2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1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②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별표 2] <개정 2010.12.30>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제20조의2 관련)

분류번호업종
10301
10309
11201
11202
11209
23110
23122
23221
23229
23231
23232
23239
23911
23919
24111
24112
24113
24119
24211
24212
24213
24219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28421
29172
30310
30320
30391
30392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얼음 제조업
생수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별표 1] <신설 2010.4.7>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단위 : 시간)

용도구성 부재
·




외벽내벽


비내력

비내력
용도구분 (1)용도규모(2)
층수/최고높이(m)
연소우려가 있는부분 (가)연소우려가 없는부분 (나)간막이벽(다)샤프트실구획벽 (라)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공용시설 중 군사시설·방송국·
발전소·전신전화국·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 시설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 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 설, 자동차관련시설
(정비공 장 제외)
12/50초과310.5322321
이하210.521.51.5220.5
4/20 이하110.5111110.5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12/50초과210.5222321
이하210.5211220.5
4/20 이하110.5111110.5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시설 중 정비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50초과21.50.521.51.5321
이하210.5211220.5
4/20 이하110.5111110.5

비고 1
(1) ·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회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고 2
(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
(나)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
(라) 승강기·계단실의 수직벽

비고 3
-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

II.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 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ᆞ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ᆞ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ᆞ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②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 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 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 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ᆞ반자ᆞ벽(경계벽 포함)ᆞ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④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 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제목개정 2010.12.30.]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 61조)
적용대상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바닥면적의 합계)
마감재료 (피난방화규칙 24조)
거실부분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주점제외)
200m²이상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일 때 400m²이상)
거실의 벽 및 반자 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
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 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고시원,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제외), 의료 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 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 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층 이상 200m²이상
(주요구조부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일 때 400m²이상)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 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적용
4. 공장 (다만,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000m2 미만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출구를 갖춘 것, 지정성능의 복합자 재 사용시 적용제외)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적용
5. 5층 이상 건축물500m²이상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함), 수련시설,
숙박시 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 주점영업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적용불연재료 준불연재료
7. 창고3,000m²이상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6,000m²)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 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4.10.4.,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2014.5.22.>

1. 콘크리트ᆞ석재ᆞ벽돌ᆞ기와ᆞ철강ᆞ알루미늄ᆞ유리ᆞ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준불연재료)
① 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 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 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② 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 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 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③ 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 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2013.3.23.>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2. 심재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ᆞ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본조신설 2005.7.22.] [제목개정 2010.12.30.]

[별표 3] <개정 2010.12.30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제24조의2제1항 관련)

분류번호업종
10110
10121
10211
10212
10213
10219
10220
10301
10501
10502
10741
10742
10743
10749
11201
11202
11209
23110
23121
23122
23129
23191
23192
23199
23211
23212
23213
23219
23221
23229
23231
23232
23239
23311
23312
23321
23322
23323
23324
23325
23326
23329
23911
23919
24111
24112
24113
24119
24211
24212
24213
24219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25112
25113
25119
28421
29172
30310
30320
30391
30392
도축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및채소절임식품제조업
기타 과일ᆞ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식초, 발효 및 화학조미료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생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재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엄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3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벽ᆞ기둥ᆞ보ᆞ바닥 또는 지붕틀”을 “벽ᆞ기둥ᆞ보ᆞ바닥ᆞ지붕틀 또는 지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를 “건축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지정된”으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 한다.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림된 건축사협회는
제21조의 성능을 확보한 내화충전구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 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붕내화구조의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 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붕내화구조 인정서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에 제13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도래 하지 않은 지붕 내화구조의 시험성적서는 제13조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