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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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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광(주)
작성일 21-08-30 13:43

본문

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화재시 인명과 재산 및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 기 위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등에 사용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동 규 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내화충전구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화구조”라 함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품질시험의 결과로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내화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구조를
말한다.
2. “품질시험”이라 함은 내화구조의 인정에 필요한 내화시험 및 부가시험을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내화구조 또는 내화충전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재료ᆞ제품의 생산및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공자”라 함은 내화구조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를 말한다.
5. “신청자”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6. “내화품목”이라 함은 내화구조를 구분하는데 있어 그 구성 제품의 종류에 따라 유사한 재료성분 및 형태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7. “내화충전구조”라 함은 방화구획의 수평ᆞ수직 설비관통부, 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 사이 등의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제21조에
의한“세부운영지침” 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인된 재료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내화구조의 성능기준과 인정절차

제3조 (성능기준) 건축물의 벽ᆞ기둥ᆞ보ᆞ바닥ᆞ지붕틀 또는 지붕 등 일정부위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시의 가열에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제3장 내화구조의 관리

제12조 (인정변경 및 양도ᆞ양수)
제10조에 따라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변경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인정 변경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변경신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인정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신청할 수 없다.

1.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양도ᆞ양수, 상속 등 재산권 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공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
3.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세부인정 내용의 변경
4.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변경


제13조 (내화구조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
① 인정받은 내화구조의 유효기간은 인정 또 는 연장받은 날로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공자가 인정을 받은 내화구조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가 내화구조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 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제6조에
따른 공장 품질 관리상태 확인 및 제7조에 따른 시료채취를 요청하여야 하며, 채취된 시료에 대해서 제8 조에 의한 품질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요청하고,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품질시험결 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조 제8호 각목에 해당하는 구조를 내화구 조로 인정받은
자가 내화 구조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 되기 6개월 이전에 원장에게 품질관리상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조항의 경우 원장은 제14조의 자체품질관리에 대한 확인결과 제20조의 세 부운영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구조의 유효기간을 제1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품질시험방법의 변경 등의 성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료채취,
시험체제작 및 품질시험의 실시를 인정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2항의 시료 또는 시험편의 채취를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공사현장 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장에서 내화구조 인정 당시의 시료 또는 시험편의 생산과정을 확인한 후 채취하여야 한다.

⑤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험신청을 받은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품질시험의 실시 결과를 원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내화구조의 인정이 일시정지중인 경우는 당해구조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 (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자 는 내화구조의 생산ᆞ제조를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ᆞ 보존하여야 한다.
1. 구성재료ᆞ원재료 등의 검사
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3.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
4. 제품생산, 판매실적 및 제품을 판매한 시공현장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신청인은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아 제1항의 자체품질관리 결과를 보전ᆞ관리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내화 구조 품질관리확인서에 인정받은 내화구조의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 등을 첨부하여
공급업자,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적정한 내화구조의 현장반입 및 시공과 현장품질관리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는 제조업자, 공급업자(공급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한한 다), 시공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수급인을 말한다),
감리자가 각 단계별 내화 구조 품질과 시공, 검사 등을 확인ᆞ서명하여 [별표6]과 같이 각기 1장씩 보관하며, 제조 업자는 원장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조업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 확인서를 제출받은 감리자는 품질관리확인서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관할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할 허가청은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시공현장에 대하여는 사용 승인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내화구조 시공실적의 제출)
①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제14 조제2항에 의한 대리신청인을 포함한다)에게 인정된 내화구조의 생산 및 판매실적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요구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매분기별 시공현장별로 정리된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사본을 다음 월 10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6조의 공사현장품질관리 확인업무에 제2항의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공장 및 공사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
①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인정된 내화구조에 대 하여 연 1회 이상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품질관리의 확인점검을 실시하되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확인점검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시공실적이 없거나 공장품질관리상태확인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공장의
동일내화품목에 대한 확인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인정한 내화구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인정 내화구조 공사현장 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개소 이상 내화구조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 또는 현장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1.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 건축주 또는 공사감리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현장 품질관리 확인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원장이 공장 또는 현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ᆞ시험체 제작 등 내화구조\
품질관리상태확인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13조에 따라 내화구조의 인정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인정구조에 대하여 인정유효기간이 3년이 도래되는 때에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은 인정구조의 공장품질관리상태 적정 관리 및 내화성능 유지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며, 적정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44호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 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 시험방법.성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화재발생시 재료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및 화재 확산 등을 방 지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화재 확 산 방지구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 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m²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m²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 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서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 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m² 이 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m²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 분 이상이어야 한다.
3. 철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철판은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 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그램
이상이고, 철판 두께는 도금(鍍 金) 후 도장(塗裝) 전을 기준으로 0.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 KS F ISO 1182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2. 시험은 시험체에 대하여 총3회 실시하여야 한다.
3.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2.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한다.
3.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가열강도는 50kW/m² 로 한다.

③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을 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2. 시험은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3.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시험성적서)
① 시험기관은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재질, 주요성분 및 시험체 가열 면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 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③ 성능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체 및 시험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2. 한국산업규격(KS A 17025) 또는 ISO/IEC 17025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국내 공인시험 기관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 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mm 이상 밀실 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 드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4.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연재료의 내화성능 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한국 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시험의 내화성능을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합자재의 철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 른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 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
화재 확산 방지구조의 예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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